연구견학

잔여적모형과 제도적모형(Wilensky & Lebeaux)

두레박사 2022. 5. 18. 22:33

잔여적모형과 제도적모형(Wilensky & Lebeaux)

두레박 가용현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는 사회복지를 잔여적모형과 제도적모형의 두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다.
 
개인적 질병이나 노령, 가족의 붕괴나 해체, 사회적 경제공황의 발생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아래에서는 가족이나 시장으로부터 욕구충족을 위한 재화와 용역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제3의 메카니즘으로서 사회복지 조직이 작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잔여적모형(보충적)이다.
결국 사회복지조직은 사후치료 및 응급구호의 성격을 지니며, 이를 통해 각 개인이 가족과 시장으로부터 정상적인 욕구 충족의 상태로 회복되면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게 된다.
 
이에 비해 제도적모형은 사회복지를 현대 산업사회, 특히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불가피하게 기능하는 정상적인 욕구충족의 한 경로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즉 복잡 다양한 성격을 가진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각 개인은 자신의 노력과 가족의 도움만으로 시장을 통해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는 어려우며, 국가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구호나 보충적 성격이 아니라 통상적이며 정상적인 제도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복지를 제도적 모형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우세한 실정이다.